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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료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
모든 환자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력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해야한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